회사(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가 신고하게 되므로 개인적으로 퇴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며,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관할 지사에서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제출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는데, 이때 본인이 관할 지사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방문이나 우편뿐 아니라 전화와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엔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때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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