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국회 제출 지방자치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

김상수 용인시의회 부의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용인시의회는 9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수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상수 부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행정안전부가 7월 3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은 광역의회에 한정돼 있어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용인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하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이 광역의회에 한정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돼야 하며,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군 의회가 채택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취합해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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