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교섭 도의원, 현장 방문 가능여부 검토 요청

엄교섭 경기도의원(맨 왼쪽)이 세종~포천 안성~구리공사 관계자와 경기도 건설본부 관계자와 함께 국지도 57호선 오포~포곡 현장을 방문해 도로점용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지난 4일 도 건설본부, 한국도로공사,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리 공사 관계자와 경안천교 거더(교량 등 구조물을 떠받치는 보) 조립장 및 운반로 조성을 위한 국지도 57호 오포∼포곡 포곡IC 도로점용 관련 회의를 갖고 현장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는 도로공사 용인구리사업단이 경안천교 거더 조립장 등에 필요한 도로점용 요청에 따라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인구리사업단이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476-6번지(포곡교 하부) 등에 거더 제작에 필요한 부지에 대한 도로점용을 도 건설본부에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도로공사 측은 “경안천교 상부구조물 제작이 필요하지만 인근지역에 장소가 없는 상태”라며 “거더는 340톤에 달하는 대형구조물로 장거리 운반이 곤란해 오포∼포곡 구간에 제작·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도 건설본부 측은 “거더 제작을 위한 도로점용 시 도로구조물 파손과 사고 위험이 있고, 포곡IC를 제 때 준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1구간 주민통행로가 단절된다”며 도로점용 불가를 주장했다.

이에 엄교섭 의원은 “1구간 주민 통행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과 도로구조물 파손 등에 대한 복구계획 수립을 전제로 도로점용 가능 여부를 건설본부 측에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올 12월 8일 준공예정인 포곡IC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필요한 도의 추경예산 141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예산 확보에 맞춰 관계기관에서도 포곡IC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엄 의원은 “오포∼포곡 국지도 57호선 건설사업 준공 이후 처인구 마평동~모현읍 초부리 구간 용인∼포곡 도로건설사업이 국토부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인시 및 경기도와 계속적인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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