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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