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침수 피해를 입은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한 주택을 자원봉사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용인시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처인구 원삼‧백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가구의 9월 부과분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용인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원삼‧백암면 5145가구 중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로. 10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한해선 25일까지 추가로 접수한다.

감면 기간은 9월 부과분(8월 사용분) 한 달치이다. 시는 500가구 2000여만원의 요금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