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출자·출연 기관에 근무하는 직접고용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올해 생활 임금은 지난해와 동결했다. 

시에 따르면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와 같이 시급 1만29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2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액을 2020년과 동결할 것인지 올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를 했다. 하지만 시는 코로나19 등 각종 상황을 고려해 인상을 하지 않는 선으로 마무리 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8년 1월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이 임금은 애초 사업장 내외에 따라 최대 8900원선으로 지급됐다. 이후 최저 임금 인상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상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동결됐다.

한편, 생활임금은 공공근로, 지역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사업 노동자 및 생활 임금 이상 급여를 받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용인시 일자리 증대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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