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제과점.음료전문점 등도 포장·배달만
용인시, 사설경매장 집합금지 명령 1주일 연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사회적거리 두기 2단계(8.30~)를 13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재난본부는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결과, 확진자 급증 추세가 억제되고 확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라면서도 “하지만 수도권 신규 환자가 여전히 100명 이상 발생하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 비율이 20%를 넘은 데다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에 못 미치는 등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이같인 밝혔다.

이어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 두기 지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7일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된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등과 같은 기존 조치는 오는 20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 중인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용인시 등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도 13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됐다. 재난본부는 “환자 발생을 확실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기존 조치를 계속 시행하되, 자영업자와 소상 공인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1주간만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밤 9시~다음날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 등 기존 조치도 13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여기에 더해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 크림/빙수점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또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실시하는 직업 훈련기관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돼 원격수업만 허용된다.

한편, 용인시는 안마시술소와 안마원, 의료기기 판매업 체험방에 대해 1일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고, 6일까지 내렸던 사설경매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13일까지 한 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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