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소득’이란 농업・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신고를 할 때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에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보험료 변경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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