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 관련 조례 발의 예정
 

용인시 차량공유 서비스 와이카 이용 모습. 사진 용인시

전염병 확산에 따른 비대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관심이다. 

비대면 시대와 공유 개념은 사실상 상충되는 개념이지만 모두 시대적 흐름에 맞춰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상호 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은 “용인시 도시 자원을 이용해 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공유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이 준비한 조례안에는 공유도시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공유도시지원센터 설치,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용인시도 이번 조례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시는 조례안과 관련해 “공유도시 활성화는 주민 편익 증진과 도시문제를 해결해주는 새로운 경제활동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에 공감했다.

인근 자치단체도 공유경제와 관련한 조례에 용인시에 한발 앞서 제정했다. 서울특별시가 2012년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경기도 역시 2014년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뒤이어 성남시, 수원시, 평택시, 안양시, 고양시에 이어 최근 화성시까지 대열에 합류했다.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공유도시 용인2'가 지난 6월 용인시 공유 활성화 세미나를 열었다.

안전과 활성화 두마리 토끼 잡아야= 공유도시 활성화는 특정 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의미로 용인시도 앞서 공공기관 일대에 공유차 운영, 장비 공유 사업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연구단체 ‘공유도시 용인’를 구성해 운영한데 이어 올해는 ‘공유도시 용인Ⅱ(이하 공유도시Ⅱ)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관련 조례를 준비한 김진석 의원 역시 이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모임 대표이자 이번 조례안을 준비한 김 의원은 “용인시가 보유한 자원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고 기회와 포용의 공간을 만들려는 방안을 연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간 용인시를 비롯해 많은 자치단체에서 여러 방식으로 공유 경제 활성화에 나섰지만 큰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용인시 역시 여러 차례 시도 했지만 정착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결국 용인시가 공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앞서 조례를 제정한 인근 도시와 달리 용인시는 활성화에 더해 비대면 시대에 맞춤형 대책도 구축해야 한다. 지난 6월에는 시의회 연구단체 공유도시Ⅱ가 가진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도 이에 대한 부분이 언급됐다. 

당시 조규만 협동조합 마을연구소장은 세미나에서 “코로나19 시대 도시 변화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용인시 공유자원을 분석해 다양한 공유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염병에 대비해 공유도시로 정착하기 위해 예방 즉 안전이라는 개념까지 더해져야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10월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에는 공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