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사육농가 이동제한 해제
용인시, 1주일간 예찰 강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경안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25일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방역당국이 긴장했지만 저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는 경안천에서 채집한 야생조류 분변 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통보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그러나 가금사육농가에 취해진 가금류 이동제한명령은 1주일간 유지하고, 야생조류에 대한 예찰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곡읍 삼계리 경안천에서 채집한 야생조류 분변 검사에서 H7형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시는 25일 처인구 포곡·모현읍을 비롯해 양지면, 유림동 등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야생조류 분변 채취 지점 10km 이내) 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지역은 닭·오리 등 가금 사육농가 이동제한뿐 아니라 사육장 외부인, 차량 출입이 일시 금지되고, 이동제한 지역 내 소독과 방역작업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동제한 명령을 어길 경우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축산과 김여정 가축방역팀장은 “여름에도 농장이나 재래시장 등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잦아 올해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예년보다 시기를 앞당겨 9월부터 방역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5일 현재 용인시 가금류 사육 규모는 86농가 480만수에 달한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