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만 코로나19 확진자 180명
지난 5개월여 전체 확진자수 넘어서
가족 등 지역사회감염↑ 확산세 여전
정부, 6일까지 사실상 2.5단계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에는 최근 1주일(8월 28일 오후 2시 기준)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57명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8월 들어서서 확진자의 3분의1은 증상이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여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8월 2일부터 28일(오후 2시 기준)까지 용인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8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해외 감염 6명을 제외한 174명은 모두 국내 감염이다.

기간별로 보면 기흥구 보정동 우리제일교회 신도와 죽전·대지고 학생들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된 이후 12~15일 나흘 간 74명(41.1%)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에 대한 검사가 시작된 이후인 18일부터 22까지 5일간 4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14일 이후에는 확진자 발생이 다소 감소하는 듯 했지만, 주말을 지나 가족 등 지역사회 감염이 늘면서 주 초·중반 10명 안팎의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했다. 특히 8월 전체 확진자의 3분의1에 달하는 60명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깜깜이’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깜깜이 환자들의 경우 감염 경로 파악이 쉽지 않은데다, 무증상 상태에서 가족 등 사람들과 접촉해 자신도 모르게 감염시킨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무증상 감염자 일부는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학원이나 식당, 대중교통, 동네의원 등을 다니다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백군기 시장은 25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광화문 집회 현장과 교회, 학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시다발하고 있는 데다 가족·친지 간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며 “서울·경기지역은 식당, 카페와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감염위험이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3~4월에 해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선 “1부에선 비대면으로 하고, 2·3부에선 대면 예배를 진행한 일부 교회를 포함해 75곳이 대면 예배를 드렸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키지 않은 교회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하고 27일 대면 예배와 점검을 거부한 교회 2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커피전문점·실내체육시설 영업중단 강수…음식점은 시간 제한

당분간 서울·경기 등 수도권 모든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영업이 중단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야간과 새벽시간 매장 이용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또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민간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학원은 집합 수업 대신 비대면 수업을 해야 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운영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아래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일요일(30일)부터 8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사실상 2.5단계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배수진을 친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수도권의 모든 음식점과 주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제한된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중단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이와 별도로 해당 시설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격 2미터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집합이 제한된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는 의미다. 다만 커피를 팔더라도 제과점으로 등록된 곳은 밤 9시~새벽 5시를 제외한 시간에는 방역수칙 준수 아래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스타벅스 등 일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경우 해당 시간대엔 매장을 이용할 수 없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강원도 원주시 체조교실(관련 확진자 64명), 광주광역시 탁구클럽(12명) 등의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면, 실내체육시설에서 침방울 전파가 많고, 이용자 체류시간이 비교적 긴 고위험 시설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학생 등에 대한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수도권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소규모 교습소만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아래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시설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정 교육감은 28일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 학교 전체 교원과 직원에게 9월 11일까지 공무 외 대인접촉을 자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지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후에도 학생과 교직원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고3을 제외한 유·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등교수업을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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