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계신 분들에게도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납부재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속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방문이나 전화는 물론, 우편과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개인전자민원)에서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 자료가 없을 경우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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