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업체 선정…특례보증 등 혜택

용인시는 9월 16일까지 ‘2020년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중소기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우수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서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우수 기업에 선정되면 3년 동안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자 보전 우선 지원(2.5%) △각종 지원사업 가산점 우대 △용인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있다.

신청하려면 시 기업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yeoeun1@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신청 기업 가운데 생산성과 기술인증, 근로복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해 10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문의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031-324-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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