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팜 앤 포레스트타운 조성사업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20일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곳은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224-3번지 일대 16만8811㎡다. 이곳은 시가 산림과 농·축산업을 융합한 체류형 농촌 관광휴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신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축조, 착공신고는 물론, 타운 조성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고시일 이전에 착공신고 된 건축물의 규모 축소와 같은 대지 안에서 건축물 위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허가와 신고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허가 제한은 고시일로부터 2년까지이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