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발표

집중호우에 유실된 처인구 백암면의 한 농경지 모습.

집중호우로 주택과 농업시설이 침수되고, 하천·도로 등이 유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과 원삼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 중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조사해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로써 특별재난지역은 1차 7개 시·군을 포함해 모두 시·군·구 38곳과 읍‧면‧동 36곳으로 늘었다.

읍·면·동까지 포함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특별재난지역을 읍·면·동 단위까지 지정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려면 시·군·구의 경우 국고 지원 기준(18~42억) 피해액의 2.5배(45~105억) 초과,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지자체와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선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지원 및 지원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읍‧면‧동 선포제도’를 도입했다. 과거에는 자연재난으로 일부 읍·면·동에 피해가 집중돼도 해당 시·군·구가 기준에 미달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2018년 5월 국고 추가지원과 수혜대상을 읍‧면‧동으로 확대한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는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재난지역에 지원하는 사항 외에도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백암·원삼지역은 복구비의 50%에 해당하는 55억원을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 공공시설 복구비용 9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돼 신속한 피해복구에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는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더라도 피해 주민은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 감면 등 9개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받는다.

백군기 시장은 “피해 실태를 세심하게 조사해서 한 치의 차질도 없이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을 촉구해온 정찬민 용인시갑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소 늦었지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난지역으로 지정한데 대해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고생한 용인시 공무원, 김민기 국회의원, 시·ᆞ도의원 등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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