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하면 기부 간주

용인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24일 마감됨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8083가구 주민들에게 기간 내 신청을 당부했다. 신청 마감일까지 접수하지 않으면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포인트나 농협 선불카드,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카드로 지급되며 이달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8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 없이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시는 각 읍면동별로 미신청 가구를 파악해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겐 방문 접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만큼 아직 수령하지 않은 주민들은 신청기일 내에 접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8월 12일 현재 용인시가 지급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 40만6875가구의 97.4%인 39만6114가구로 2402억7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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