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2주간 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자 14일 수지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도 계속 늘고 있다.
/사진 이보라 기자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도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빠르게 늘어나자 경기도가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지사는 14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5일부터 2주간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이 지사는 “대부분의 감염사례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특히 종교모임 후 식사제공 및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성가대 연습 및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동일한 위반사례가 반복되고, 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가 금지되고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도 금지되고 △전자출입명부를 설치, 이용해야 한다.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에 대한 출입이 제한되고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땐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 지사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해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각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고, 자칫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으로 제2의 대유행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나와 이웃, 공동체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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