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백암면 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대피소에서 지내고 있는 이남순 할머니.

지난 2일 하루에만 처인구 원삼면에 29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11일 기준 누적 강우량은 용인 전체 평균 588.9㎜를 기록했다. 최근 열흘 동안 내린 폭우는 용인 곳곳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처인구 백암면과 원삼면 등에서 76가구 14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며 11일 기준 47가구 93명이 백암면 다목적체육관, 마을회관 등 임시주거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백암면사무소를 찾은 11일 임시대피소에는 일터나 복구에 나선 이들을 제외하고 이재민 중 노인들만 남아 있었다.

#막막한 복구, “지원금 나와야 생활 가능”
백암면 백암리 보은마트 근처 하천 옆에 거주지가 있는 이남순(82)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런 비는 생전 처음이었다. 죽다살아난 기분”이라며 “열흘 넘게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다”며 울먹였다.

“혼자살고 있는데, 다 나오라고 해서 부랴부랴 나왔다. 가끔 침수된 집에 가보면 썩은 냄새가 나더라. 머리가 아프다”라며 “여기서 나가라고 할 때까지 지낼 생각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막막하다. 혼자 살다 보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토로했다.

임시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 유병문(69)씨도 막막하긴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했다. 백암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빌라에서 거주하는 유씨는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어 빨리 나올 수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물이 허리까지 찼는데 방문도 안 열리고 다리 때문에 나올 수 없겠더라. 아들이 창문에서 날 꺼내줬다”라며 “벽지, 장판부터 냉장고, TV도 다 망가졌다. 가전제품 살 돈도 없어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오늘도 라면이나 즉석밥 같은 먹을거리를 사왔다. 여기서 해 먹는 것도 불편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복구가 안 될까봐 잠도 못 자고 있다. 골치가 아프다”고 덧붙였다.
 

이재민 10여 명은 처인구 백암면 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보상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백암면사무소에서는 이재민에 대한 피해 접수를 받고 있었다. 양식에 맞춰 피해 신고서를 접수하면 취합해 용인시청 관련 부서로 보낸다. 이재민들은 ‘2020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수재민은 주택 재난지원금의 경우 △주택이 전파되거나 유실되면 1300만원 △반파됐을 땐 650만원 △침수됐을 땐 100만원이 지원된다. 세입자의 경우 최대 300만원(보증금 또는 6개월간 임대료 기준)까지 받을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된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원되며 마당, 창고 등 주거용이 아닌 곳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피해 접수를 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재민이 호우 재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
면 시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국고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문제는 이번 폭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은 주택 침수로, 이에 대한 지원금 100만원으론 생활은 고사하고 복구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재난지원금 한도 상향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다.

용인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12일 기준 사유재산 피해 접수는 177건이며 거의 처인구에서 신청했다”라며 “향후 건축과에서 조사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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