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질오염총량 할당 제한 해제
남은 물량만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포곡‧모현읍‧양지면‧4개동 등 대상

용인시 한강수계 유역도

처인구 포곡‧모현읍과 중앙동 등 경안천 중·상류 유역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신축이 올해 말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용인시는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2013.6.1.~2020.12.31)가 올해 12월말 끝남에 따라 한강수계인 경안천 중·상류 유역에 묶었던 개발부하량 할당 제한을 해제해 남은 물량에 해당하는 만큼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된 총량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해당 지역에선 오염물질 총량 범위 안에서 조건부로 개발이 허용돼 왔다.

‘개발부하량’은 오염총량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일정한 관리기간을 정해 배정하는 유역별‧지자체별 개발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말한다.

시는 지난 2013년 6월 경안천 중·상류 3개 구역에 대해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10.2kg, T-P(총인) 18.8kg 등 공동주택으로 환산하면 약 4만20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지역개발부하량을 배정받았다.

대상 구역은 경안A(처인구 포곡읍, 양지면 양지·남곡·대개·주북·송문리, 역삼‧중앙‧동부‧유림동) 134.9㎢, 경안A1(모현읍 초부·갈담·매산·일산리) 21.4㎢, 경안A2(모현읍 오산·능원·동림리) 18.9㎢ 등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개발 물량이 빠르게 소진됐다. 이에 시는 수질오염배출부하량 할당계획 고시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3월 지역개발부하량이 부족한 구역에 일부 또는 전면 개발을 규제하는 할당 제한을 고시한 바 있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에 따르면 유역별, 연차별 할당부하량이 초과 또는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한강유역환경청 등 승인·검토기관의 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유역에 대한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

이번에 허가되는 물량은 사전에 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취소했거나, 계획이 변경돼 회수한 21개 사업에 대한 개발 물량과 기존 잔여량 등으로 공동주택으로 환산하면 약 2800세대 규모에 해당한다.

이 물량을 받을 대상 사업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택법)과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대상 사업(환경영향평가법)이다. 모현읍(특대유역)에선 건축 총면적 800㎡ 이상의 건축물도 해당되며, 숙박‧식품접객업의 경우 총면적 400㎡ 이상의 건축물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용인시는 올해 말까지 인·허가를 받으려는 공동주택과 공장‧근린생활시설 등 생활밀착형 건축물에 대해 개발 물량을 협의해 물량을 배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대규모 공공주택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협의한 사업에 한해 배정하기로 했다.

장창집 환경과장은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 개발을 규제했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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