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준 최근 1주일 동안
가족 내 2차 감염 포함 5명

7월 27일 기준 용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

코로나19 감염병 해외 유입 증가 속에 용인시의 지역사회 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소규모 교회와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감염사례도 여전해 여름 휴가철 예방수칙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오전 기준으로 최근 1주일 동안 용인시에선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송파 사랑교회 관련자이고, 3명은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을 통한 가족 내 2차 감염 사례다. 나머지 1명은 해외 입국자로 확인됐다.

용인시에 따르면 오만에서 입국한 수지구 신봉동 주민 A씨가 2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서울시 송파구 사랑교회 예배에 참석한 70대 여성 B씨(수지구 성복동)가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19일 송파 사랑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교회에서만 10여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소규모 교회 발 집단감염 사례도 여전한 상태다.

감염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도 또다시 발생했다. 기흥구 동백동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C씨가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C씨는 서울시 종로구 소재 카드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부인과 10대 딸도 24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C씨는 21일부터 발열과 인후통 증세가 있었던 것을 역학조사 결과 확인됐으며, 20일과 증세가 나타나던 21일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면서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부인은 별다른 증상이 없었으며, C씨의 딸은 21일부터 미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의 또 다른 자녀 1명은 음성으로 판정됐다.

정부가 모든 교회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함에 따라 시는 19일 관내 30명 이하 35개 교회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다고 밝혔다. 방문판매업체에 내려진 경기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다음달 2일까지 더 연장됐다.

한편, 용인시는 22일 0시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때까지 용인시청을 비롯해 처인·기흥·수지구청사 등 4곳에 대한 집회·시위 등 집합을 제한했다. 이를 위반하면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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