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그 외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에 다니는 분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희망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보장시설 수급자)로 지정돼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2020년 1월 현재 31만원)의 9%를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저 기준소득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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