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신축·10층↑ 건물 해체 때
용인시, 8월부터 적극 지도 방침

수지구 동천동 주상복합건물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돼 있는 보행자 안전통로 모습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을 신축하거나 해체할 때 시공사나 철거업체는 보행자 안전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용인시는 학교나 주거지 인근 건축 현장 등의 안전 대책이 미흡하고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며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8월부터 보행자 안전통로를 적극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주거‧상업‧준주거지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지상 5층 이상 건물을 짓거나, 10층 이상 건축물 해체 공사를 할 때 보행자 안전통로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보행안전법)에 따르면 인공구조물 등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보행자길을 점용할 경우 보행자 위험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는 공사 현장 주변의 보도 형태나 동선, 건설 현장의 공정 등을 고려해 착공신고 시 안전통로 확보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에서 공사할 때에는 통학로 안전확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차량 운행계획, 신호관리원 배치를 비롯해 임시통행로 평탄성 확보 등의 내용도 담아야 한다.

시는 또 공사 현장 감리자는 수시로 안전관리 이행 여부과 관리 상황을 인허가 부서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김창호 건축과장은 “건축현장의 보행자 안전 위협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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