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림조합 직원이 임업경영체 등록 상담을 하고 있다.

용인시산림조합(조합장 이대영)은 임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시행 중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아래 임업경영체) 등록’ 대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업경영체’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임업을 경영하는 산주 등에 대한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농지에 한해 운영된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지난해부터 임야가 추가돼 임업인도 농업인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대영 조합장은 “산림조합은 임업인들에게 임업경영체를 홍보하며 상담 업무와 서류 접수 대행 업무를 하는 등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산림경영에 관심 있는 산주나 임업인은 조합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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