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번째 환자 감염경로 불분명

옹인시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물류센터 등을 통한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이후 최근 1주일 새 용인시민 2명과 용인이 직장인 타지역 거주자 등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처인구 양지면 SLC 이마트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용인 102번)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앞서 27일 이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능동 감시 중이었다. A씨와 접촉한 용인시 거주자 22명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30일엔 키르키즈스탄에서 입국한 20대 여성 B씨(용인 103번)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수지구 성복동에 거주하는 B씨는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 29일 검사(2차)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결과 B씨는 입국 후부터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에는 수지구 풍덕천2동에 사는 50대 남성 C씨(용인 104번)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C씨는 지난달 29일 오한 등의 증상을 보이자 1일 수지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았다. 시는 C씨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다. 방역 당국은 3일 오후까지 C씨에 대한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금천 31번 확진자(양지 SLC 물류센터 안양 61번 접촉자)가 양성 판정 4일 전 수지구 신봉동 PC방과 카페 등을 다녔던 것으로 확인돼 물류센터 집단감염으로 인한 우려도 여전한 상태다.

한편,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늘고 지역사회 추가 확산이 우려되자 경기도는 방문판매업체와 유흥주점 등에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19일까지 연장했다. 도는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판매업체, 방문판매업체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도 오는 19일까지 2주 더 연장됐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노래바 등),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이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