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법률지원 내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에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과 그 후속조치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호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모 빚 대물림 법률 지원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을 지원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안은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 지원에 따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에 대해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지원할 수 있으며, 미성년후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영호 의원은 “재산, 부채 등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함에도 아동·청소년의 경우 법률지식 부족으로 상속채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법률 지원도 중요하지만 법률지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 발굴을 기초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