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불이행 유흥주점 1곳 고발
공공청사엔 전자출입명부 도입

백군기 시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전면 도입 등 용인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이후에도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자 용인시는 엄격한 상황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코로나19 대응책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7월 5일까지 연장하자 시는 유흥주점 등 339곳에 대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시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흥주점 1곳에 대해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일 방문판매업체 227곳에 대해 집행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시는 홍보관이나 체험관을 운영하는 3개 업체에 대해선 19일까지 현장 점검을 마쳤고, 별도 사업장을 운영하는 56개 업체에 대해선 25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한 방문판매업체 및 물류창고는 105곳, 일시 수용인원 300명 이상 대형학원은 13곳, 뷔페는 26곳이다. 시는 이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시 벌금이나 집합금지행정조치 등을 내릴 방침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적용 대상에 속한 다중이용시설 중 코인노래연습장 47곳, 콜라텍 3곳, 유흥주점 185곳, 단란주점 67곳 등 302개 업소가 시에 방역수칙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조건부로 집합금지 해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업소가 모바일 QR코드 인증, 출입구 CCTV 설치 등 해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행정조치는 물론, 확진자 발생 시 명령 위반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주점, 실내체육시설 등 12개 업종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인증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자, 용인시는 지난 16일부터 시청에 인증시스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백군기 시장은 2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달 안으로 구청, 읍면동, 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청사에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시는 스마트폰을 구비하는 대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출연·출자기관은 각 기관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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