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경제지원에도 130억 배정

용인시의회는 24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3조561억원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2회 추경은 1회 추경(2조601억원) 때보다 17.5%인 4543억원이 증가(공기업특별회계 615억포함)한 금액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3840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92.3%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이다. 주요사업과 예산을 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106억원 △어린이집 한시적 인건비 지원 11억원△ 택시 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13억원 등 130억원이 코로나19 제2차 경제지원에 사용된다.

3544억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2473억원, 경기도재난기본소득 1070억원이 배정됐다. 시비로 편성된 76억원도 시의회를 통과했다. 일반회계 예산 3840억원 중 294억원은 예산절감을 통한 세출 조정액이다. 민간행사 보조와 행사운영비, 각종 업무추진비, 출연·출자기관 출연금 등 294억원이 삭감됐다. 주요 현안사업에는 242억원이 편성됐다.

△남사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24억2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6억원 △유가보조금 105억원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사업 25억원 △성복동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 30억원 △명지대역연결도로 확포장사업 10억원 △보쉬 진입로 개설 8억원 등이다.

이형주 재정국장은 “2회 추경예산은 세출조정을 통해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2차 경제지원과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성립전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며 “시정 주요현안 사업은 한정된 재원 내에서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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