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울타리는 중앙선 침범 방지…시선유도봉은 위험 구간 예고

운전하거나 횡단보도를 걷다 보면 차로 중앙에 설치된 분리대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다. 어떤 곳은 가드레일이나 울타리가, 또 다른 곳은 원형 봉이 설치돼 있다. 왜 도로마다 분리대 색도, 모양도 다르며,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을까? 이는 도로안전시설 및 지침관리에 따라 설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차량방호 안전시설은 주행 중 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반대편 차로의 이탈과 구조물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차량 탑승자 및 차량, 보행자와 도로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다. 차량방호 안전시설로는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앙분리대, 교량 등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가 있는데, 이른바 가드레일이라고 불리는 시설도 여기에 속한다.

수지구 상현동 차로 중앙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방호울타리 어디에 설치되나= 방호울타리 설치 기준은 최대충돌변형거리(찌그러짐 정도)를 고려해 △둘 이상의 동일한 도로 및 교통 상황일 때 해당 구간이 가까운 경우엔 방호울타리의 형식, 종별 등을 동일하게 △동일한 구간에 설치할 땐 연속적으로 △분리대에 설치할 경우엔 중앙에 △지주는 지면에 대해 수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바람직한 설치 최소 연장은 100m이며 △부득이하게 설치 연장을 줄이는 경우엔 60m를 권장한다.

또 방호울타리의 시선유도 효과를 감안해 흰색 또는 회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아연 도금된 그대로도 무난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가 필요하면 목재의 자연색, 밤색도 가능하다.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하는 방호울타리는 사고 및 재해로 변형 또는 파손이 생겨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됐을 때에 반드시 복구해야 한다.  

이 같은 방호울타리는 차량의 반대편 차로로의 이탈을 방지하고, 중앙선 침범이 우려되는 위험한 구간 및 불법 U턴 예방을 주목적으로 한다. 
 

기흥구 한 도로에 설치된 시선유도봉

스쿨존에 설치되는 시선유도봉= 횡단보도나 스쿨존에서 흔히 보이는 주황색 원형 봉을 시선유도봉이라고 한다. 시선유도봉은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 보조로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을 공간적으로 분리할 때 △위험 구간을 예고할 목적으로 세운다. 

설계속도가 시속 70km 이상인 도로의 경우 시선유도봉의 높이는 70cm, 시속60km 이하인 도로는 40cm 정도를 설치한다. 시선유도봉은 표지병과 중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의 주행 속도 및 설치 목적에 따라 2~10m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간격을 유지해 시공해야 한다. 

이처럼 시선유도봉은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물고 회전하는 것을 막고, 교통섬같은 도로상 구조물 인식 혹은 주정차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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