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한 달간

폐수배출업체에서 방류수를 뜨고 있는 모습.

용인시는 7월 1일~8월 5일 한달 간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장마나 집중호우 때 사업장 내 보관중인 폐수나 폐기물 무단배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폐수·대기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배출시설과 개인하수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270여 곳이다. 시는 이 기간 무허가(미신고) 배출 시설 설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녹조 발생 피해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은주 환경과장은 “해당 업소에선 특별 감시 단속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설물을 적법하게 관리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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