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도 시의원 대표 발의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결혼이민자나 영주권 취득자 등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길이 열렸다. 용인시의회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정한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주민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 취득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등은 7월 말까지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하면 경기도와 용인시 지급분 20만원의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5월 4일 기준으로 용인시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등은 총 4067명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