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순 의원 발의 조례안 용인시의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장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용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5년마다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방향과 사업계획,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염병 업무 비상대책 지원을 위한 위기관리대책본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관련 정책수립과 예방·관리 시행계획,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더해 시장은 의료법에 따라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해당 의료기관에 감염병 환자 등을 진료할 관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대신에 시는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은 관리기관에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담당 공무원에게 감염병 강제처분권을 부여했다. 감염병 환자가 있을 경우 주거시설, 열차 등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청소나 소독을 해야 하며, 감염병관리시설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소독 등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주에게 비용을 보상하도록 의무화 됐다.

시는 또 감염병 발생 땐 발생 상황과 대응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리도록 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