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자 시의원 등 16명 공동 발의
상임위 부결됐지만 본회의서 살아나

용인시 청소년이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시행하고, 노동인권 의식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용인시의회 하연자(사진) 의원을 비롯한 16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및 증진 조례안’이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앞선 11일 찬반 토론 없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안건이다.

문복위에서 일부 의원이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에 대한 기준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토론 과정 없이 수정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별도 수정발의 없이 부결됐다. 문복위원 7명 중 4명은 이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당사자다.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자 하 의원 등은 안건을 토의해달라며 12일 조례안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했다. 

하 의원은 “청소년들은 일터의 말단에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거나 4대 보험 같은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차단돼 있고, 사고위험에도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하지만 용인시에는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근거이나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청소년들이 생계문제로 고용절벽의 끝에서 씨름하고 있을 때 소모적 갈등으로 지체한다면 용인시는 청소년 노동문제에 대해 실기하고 말 것”이라고 호소했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은 청소년이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 마련을 의무화했다. 특히 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청소년 취업현황과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준수 교육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홍보 및 지도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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