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번째…“시민 안전 최우선”
처인·기흥구는 8월 23일까지
수강료 환불 수지 10월 5일 개관

 

문 닫힌 기흥구 상갈동주민자치센터 출입구에 휴관 재연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용인시 3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18일부터 또다시 휴관에 들어갔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공공다중이용시설 운영자제 권고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휴관은 이번이 5번째다. 

용인시주민자치연합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코로나19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재확산해 기흥구와 처인구는 8월 23일까지, 수지구는 10월 4일까지 주민센터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정귀 처인구주민자치연합회장(유림동주민자치위원장)은 “수지구는 지난 2월 휴관하면서 회원들에게 프로그램 이용료를 환불해주었지만, 처인구와 기흥구는 환불 대신 한달 간 보강 수업을 해주기로 결정해 휴관 기간이 다른 것”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했다”며 이용자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지난달 시범운영을 결정했던 포곡 양지 이동 남사 등 4곳은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가 14일 끝남에 따라 15일부터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휴관 재연장으로 4곳을 포함해 일부 주민자치센터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사용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강사와 노령의 프로그램 이용자. 주민자치센터 사무직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제도를 통해 임금을 일부 보전받고 있다. 프리랜서인 특수형태 노동자들은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통해 일부 강사비를 충당했지만, 대부분 공공시설이 운영을 중단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 노령층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이 모두 폐쇄되면서 갈 곳을 잃어버린 상태다. 특히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경로당이나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 있거나 피신처 기능을 하고 있어 홀몸 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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