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대규모 아파트 길목은 ‘불안’ 여전
 

기흥구 신갈초등학교 정문(①)앞 도로(②)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반경 300미터 내에 최근 아파트단지(③)가 들어서 학교로 이동하는 학생 수가 늘었지만 학교로 가는 길목(④)은 안전구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사진 카카오맵 화면 갈무리)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이 강화된 가운데 학교 주변 스쿨존을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용인시는 지속적으로 도시팽창이 이뤄지고 있어 이에 맞춰 학교 앞 안전 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를 지정하고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원생 수가 100명이 넘는 대규모 학원도 해당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으며 운행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을 가중처벌 받게 된다. 

현재 용인시 내 스쿨존으로 지정된 구간은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등 모두 합해 342개 시설 246곳이 지정돼 있다. 사실상 용인시 관내 유·초등학교 정문과 인접한 도로는 스쿨존으로 보면 된다. 다시 말하면 학교 주변에 복합 구간 스쿨존 지정을 통해 이중 장치를 한 시설은 드물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된다.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됐지만 일부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스쿨존 지정에 변화된 지역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스쿨존 지정 과정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필요성이 있다면 자치단체와 경찰이 협의 과정을 거쳐 지정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존 스쿨존을 두고 새로운 구간이 추가 지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학생들이 대부분 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중복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 관계자는 “스쿨존 지정 기준인 정문 기준 반경 300미터 내에 대부분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등교하는데 주로 이용하는 정문 주변 도로를 스쿨존으로 지정했다”라고 말했다.  

강화된 스쿨존 강화 법, 상권도 운전자도 한숨= 등교 시간에 맞춰 찾은 신갈초등학교 정문 앞. 이 앞을 지나는 23번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정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는 입주한 지 5년여가 됐다. 학교까지 가는 주요 길목에는 매일 학부모 등 관계자가 나와 교통안전 지킴이가 나서 관리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다니는 구간 대부분은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스쿨존 신규 지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큰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일상생활에는 불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고 있다. 시민들은 1995년 도입된 스쿨존 지정을 주변 여건에 맞게 전수조사를 실시해 용인시가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처인구 역삼동에서 만난 이모(38)씨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스쿨존은 매우 조심해야 할 구간이 됐다. 때문에 가능한 지나가지 않으려고 한다. 학생들 안전은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스쿨존)구간을 지정해 불필요한 불편 없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기흥구 신갈초 후문으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잡화업을 하고 있는 한 상인은 “업무 때문에 자주 차량을 정차해야 하는데 이곳이 스쿨존으로 지정되면 생업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안전구간을 새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용인시와 경찰, 학교, 주민들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한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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