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업종 조사 연기·서면 확대

기업과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용인시가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서면조사를 확대하는 등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인시는 제조업을 비롯한 코로나19 취약업종의 기업이나 취득가액 10억원 이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우수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기업의 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에는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방문조사는 대규모 아파트를 취득한 곳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잡한 지방세 관련 지식 부족으로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방세신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말까지 46개 기업의 부동산 취득 등의 신고를 사전에 컨설팅해 57억원의 세금을 자진신고해 납부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조양진 세정과장은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지방세신고 사전컨설팅으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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