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밀접·밀폐시설 제재 불가피”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땐 해제

경기도는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용인시민신문 자료사진>

경기도는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이달 7일까지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연장’ 처분을 21일까지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 자정까지 이들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78곳 등 모두 8376곳이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땐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 집합금지는 이전 행정명령과 달리 ‘조건부’다.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해 주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2m 거리 유지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각 시·군에 해제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행정명령 공고일부터 해제일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집합금지 명령 해제가 확정된 영업장 현황을 제출토록 했다. 이에 용인시는 8일 공무원과 방역 전문가, 업체 관계자 등으로 ‘용인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구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도 관계자는 행정명령 연장에 대해 “수도권 내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크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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