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 개정
주거목적 개발 때 구역 정형화 위해


용인시는 10일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2등급지도 일부 포함해 주거목적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택지 개발 등 대규모 도시 개발을 위한 구역 설정 때 생태자연도 2등급지이면서 국토환경성평가 2등급지 때문에 경계가 기형적으로 생기거나, 토지이용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시는 주거목적 개발 사업과 관련, 구역 경계를 정형화 할 필요가 있는 곳에 한해 전체 면적의 30% 미만으로 환경부 선정 생태자연도 2등급지이면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등급지를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배정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화예정용지’란 도시 발전에 대비해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다만 시는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막기 위해 전체 구역 면적이 30만㎡ 이상이거나 기존 시가화지역(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과 연접한 지역, 500m 이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종전엔 생태자연도 3등급지와 2등급지 가운데 국토환경성평가지도 3‧4‧5등급지만 편입이 가능했다. 시는 이번 운영기준안 개정으로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국토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생태자연도는 전국 산ㆍ하천 등 자연환경에 대한 생태적 ‧ 경관적 가치, 자연성 등을 등급으로 매겨 작성한 지도다. 자연을 보전할 가치가 있는 1등급을 비롯해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한 2등급, 개발 권역인 3등급으로 구분된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62개의 법제적 평가항목과 8개의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으로 국토를 5등급으로 평가한 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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