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로 등 추모관, 문화센터 등 갖춰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 의결
개발 우려된다며 진입도로 개설 제외

용인시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예정지 전경

사설 동물장묘시설 난립을 막고, 입지에 따른 민원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용인시가 추진해온 시립 반려동물문화센터 및 장묘시설이 들어설 예정지가 처인구 삼가동으로 최종 결정됐다. 

용인시는 처인구 삼가동 149번지 일대(동물보호센터 주변)에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의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용인시의회에 제출, 상임위 수정 의결을 거쳐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센터는 부족한 반려동물 장묘시설 건립을 통해 시민들에게 저렴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생적인 사체 처리로 불법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곳에 시는 토지매입비 20억원을 포함해 시비 105억원을 투자해 반려동물 장례공간과 화장로·봉안당 등의 추모관과 입양 카페·반려동물 치료공간 등 문화센터를 갖출 계획이다.

그러나 11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국·도비 확보 노력 없이 전액 시 예산으로 센터를 건립하는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 문화센터와 같은 시설투자에 앞서 반려인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나 비반려인과의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센터 건립을 명분으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 시가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게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명종 동물호보과장은 “장묘시설 신축부지를 공모하고, 입지 가능한 부지에 검토를 거쳐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삼가동을 최적지로 선정하게 됐다”며 “반려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를 치르고, 반려동물을 불법으로 묻거나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장묘시설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액 시비 투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모를 통해 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다”면서 시의원들을 설득했다.

의원들은 △토지만 매입해 추모관부터 순차적으로 건축하는 안 △설계비만 반영하고 도비를 확보하면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토지 전체를 매입하는 안 △토지를 매입하되 묘지관련 시설만 건립하는 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진입도로(부지매입비+공사비 5억원)를 제외하고 시 제출 원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용인시가 시의회에 올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삼가동 149번지 등 2필지(밭)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임야 일부(2만7586㎡ 중 1000㎡)를 매입하고, 추모관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센터)을 건립하는 것이다.

결국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쪽으로 매듭지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회시간 시와 협의해 진입도로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만들어 질의와 토론 없이 의결했다.

용인시는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공설동물장묘시설’ 건립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3월 각 마을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련 시설 건립을 위한 신축부지를 공모,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1개 마을에서 유치 신청서를 냈다. 이에 시는 ‘시립 반려동물문화 센터 및 동물장묘시설’로 공모 명칭을 변경하고, 공모 기간을 연장했지만 추가 신청 마을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올해 4월 현 삼가동에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을 다시 수립해 이번에 시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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