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기준 강화

경기도는 도민을 보호하고 생활·생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분기에 개선이 필요한 민생규제 13건을 발굴, 이 중 3건을 정부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도는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착한 규제는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2020년 민생규제 합리화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중앙부처로부터 3건의 ‘수용’ 의견을 받아 법령 및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 사례를 보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7월부터 소매인이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영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왔다. 

도는 편의점·수퍼마켓협회와 현장간담회에서 많은 소매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현장컨설팅, 피해사례 조사 등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착한 규제 강화 사례로는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기준 강화’ 건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소화기를 찾는 것이 어려워 초기 진화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소화기 표지기준은 단순히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선 제각각 부착하거나 낮은 곳에 붙여 주차 차량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도는 누구나 소화기 위치표지를 쉽게 볼 수 있어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 화재안전기준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소방청은 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소화기 표지를 1.5m 이상으로 높이고 야광표지를 사용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고시가 개정되면 지하주차장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대상 확대 △옥외광고물 변경허가 신고시 표시기간 연장 △목욕장업 제외시설 합리적 개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규제 개선 등 소상공인 분야 개선방안 4건은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도는 밝혔다.  

생활불편 분야 6건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행자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보도 설치기준 개선 △가족관계증명서 창구 발급시 신분확인 간편화 △의약분업 예외지역 범위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규제 개선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합리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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