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제한
시, 하반기 조례개정 마무리

지난해 12월 용인시와 경기도가 체결한 ‘도시계획차원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와 용인시 등 도내 11개 기초지자체가 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11개 시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하반기부터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11월까지 조례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지결정 전에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가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는 것을 제한해 소상공인을 보호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대규모 점포 상권은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행정경계를 초월해 인접 도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등 도내 11개시 시장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체결 이후 도는 경기연구원 자문과 시·군 사례분석을 통해 ‘표준 조례개정안’을 마련했고, 11개시와 함께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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