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코인노래방 포함

기흥구 한 단란주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경기도가 지난달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특히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 등), 감성주점, 콜라텍은 물론 이번에 추가된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은 7일 자정까지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합동 단속반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청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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