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6월 한 달간 신청 접수
확진자 다녀간 피해 업소도

지난 3월 1일 처인구 역북지구 임대인과 임차자간 체결한 상가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식 모습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이 시작됐다.

용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지역사회 상생협력의 선례를 보여준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정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6월 1일 기준 용인시 관내 건축물 소유자 가운데 올해 1~5월 해당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다. 5월 27일 현재 227곳이 선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인하율이 임대료의 25%를 초과한 경우 임대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임대료의 25%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2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신청은 6월 중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등 증빙서류, 입금증 등 구비서류를 갖고 각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시는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를 비롯해 확진환자가 다녀가 24시간 이상 점포 문을 닫은 피해 업주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5월 27일 기준으로 자가격리자는 2800여명에 달하며, 이들에 대한 주민세(균등분)를 면제해준다. 

또 확진자와 확진자가 다녀간 피해 업주는 자동차세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전액을, 자가격리자는 50% 감면받는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진 판정 후 완치된 시민이나 자가격리 후 해제된 시민에게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미 지방세를 납부했더라도 감면 금액만큼 환급해줄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은 용인시의회가 코로나19 피해자와 착한 임대인에게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제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지난 4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본지 1027호 5면 보도>

한편, 용인시는 시 소유재산을 임차한 사업주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임대료의 50%를 인하해주고 있다. 또 시설폐쇄 등으로 휴업한 경우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기간만큼 사용기한을 연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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