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 물량 1일 300톤 규모
시, 입지 후보지 공개 모집
주민 참여 입지선정위 결정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용인환경센터 모습. 시는 1999년 1일 100톤 규모 소각로 1호기 가동을 시작했다.

용인시는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지선정계획을 결정하고 일반에 공개했다.

용인시가 소각시설 증설에 나선 이유는 1일 70톤(35톤 2기) 규모 수지환경센터와 2025년경 대수선에 들어가는 1일 200톤 규모 용인환경센터(2·3호기) 노후화와 처리용량 초과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소각시설 입지선정 계획은 지난해 7월 1일 공고한 용인시 환경기초시설 신축부지 공모와 달리 소각시설 규모를 보다 명확히 하고, 20만㎡ 규모의 매립시설은 제외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용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연간 9만9426톤)을 처리할 1일 약 300톤 규모(대지면적 2만㎡ 이상) 소각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입지 선정 기준과 방법, 입지 후보지 모집 등의 내용을 담은 입지선정계획을 지난달 29일 공고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위치는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대 플랫폼시티 부지 내 △처인구 포곡읍 용인환경센터 부지 내 △유치위 구성을 통한 용인시 전역의 입지 후보 지역(2차 공개 모집) 등이다.

입지선정 기준도 공개됐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주거지와 거리를 고려해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 △차량 진·출입이 쉽고 교통 혼잡이 적은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 △기존 용인시 소각시설과 연계 활용이 가능해 자원회수시설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경제성이 우수한 지역 △토지 매입과 협의 보상이 쉬운 지역 등이다.

시는 입지 선정을 위해 시의원 2명, 공무원 2명,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시장이 선정한 전문가 2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입지선정위의 입지 타당성 조사 계획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 맡게 된다. 최종 후보지는 입지선정위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해 시와 선정위 간 협의 후 결정된다.

이에 따라 시는 6월 30일까지 입지후보지 공개 모집에 들어갔다. 응모는 1개 행정리·통 이상 마을 대표로 구성된 유치위원회(예상입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접한 행정리·통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 이상 유치 동의 필요)나 주민총회를 통해 선출된 대표회(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접한 행정리·통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 이상 찬성 지역으로, 주민총회를 통해 선출된 대표회)여야 한다.

유치위를 구성했다고 해도 2만㎡ 이상 부지 확보가 가능해야 하며, 1일 300톤 이상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유치 희망 지역은 입지 후보지 신청서와 유치위원회·대표회 명단, 주민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6월 30일까지 용인시청 도시청결과로 방문해 접수(우편접수도 가능)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7월 1일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반대 민원을 감안해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입지(신축부지) 선정 계획 결정을 공고했다. 공모 기간은 유치위원회나 주민총회 등을 통한 주민 동의 절차를 감안해 9월 30일까지 3개월이었다. 하지만 자격 요건을 갖춘 유치 신청지역이 나타나지 않아 당장 급한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 추진해 유치지역이 나타날지 주목된다.

한편, 시는 1999년 가동을 시작한 소각로 1호기(환경부 권고 기준 내구연한 15년 초과)에 대해 지난 2018년 4월 가동을 중지하고 대보수를 실시해 지난해 7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2005년 10월 1일 100톤 규모 2·3호기도 내년이면 가동한 지 15년째에 접어들어 대보수에 대비한 대체 시설이 시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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