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호 조족등·15호 화촉
민간 사용 유물로 가치 커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리 (재)한국등잔박물관(관장 김형구)의 유물 ‘조족등’과 ‘화촉’이 경기도 민속문화재(14호·15호)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19일 조족등과 화촉을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4호, 제15호로 20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민속문화재 지정은 2014년 제13호 전 월산대군요여 이후 근 6년만의 신규 지정이다.  

경기도 민속문화재는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 보존하고 후손에 전해줄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 선조들의 일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지만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고 소비한 유물들이어서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된 ‘조족등’은 밤길을 갈 때 쓰던 이동용 등으로, 발밑을 비춘다 하여 붙은 명칭이다. 조선 시대 야간 순찰을 하던 순라군들이 들고 다녔던 등기구로 ‘순라등’ 또는 형태가 종과 같거나 둥그런 박과 유사하여 박등, 도적을 잡을 때 썼다 하여 ‘도적등’이라 불리기도 했다. 

조족등은 불빛이 퍼지는 제등과 달리 원하는 방향만 비출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내부에는 금속 초꽂이 틀을 회전하는 그네 형태로 만들어 움직일 때 어느 각도로 들어도 촛불의 방향이 수평이 유지되도록 했다. 전체적인 형태가 균형을 이룬 원형으로 종이를 오려붙여 요철이 보이도록 장식해 화려하진 않지만 단아한 미감을 보인다.

과하지 않은 사용 흔적과, 기름종이를 여러 겹 발라 만들어진 다수의 조족등과 다르게 원형의 박 밑 부분을 잘라 제작됐다는 점에서 가치가 뛰어나다.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화촉은 빛깔을 들이고 꽃을 새겨 장식한 밀촉을 말한다. 밀촉은 벌집을 끓여 나온 밀랍으로 만든 초다. 

왕실이나 특수층에서 쓰던 사치품이었던 화촉은 원래 민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혼례의식에는 허용됐다. 화촉이 곧 혼례를 의미하게 된 이유다. 결혼식을 올릴 때 ‘화촉을 밝힌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선조들의 문화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 수 있다.

신규 지정된 화촉은 민간 혼례에서 사용하던 화촉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유지를 심지로 사용했으며, 모란문양을 양감으로 장식했다.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화촉이 대부분 왕실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번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5호 화촉은 민간에서 실제로 사용하던 유물로 그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는 사용에 의한 손상이 있으나 그 또한 사용의 실제를 보여준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어 우리 선조들의 혼례풍속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로 보아 경기도 민속문화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화촉은 밀랍으로 만들어진 초로 그 중에서도 특별한 예식과 혼례에 사용돼 매우 화려하다. 밀초의 원료는 구하기 어려워 주로 궁중에서 쓰였고 민간에서는 관혼상제 시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됐다. 경기도 민속문화재 15호로 지정된 화촉은 두 개가 한 쌍으로 이루어진 원통형의 초이고 심지는 관솔로 만들어졌다. 초 외면에는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 무늬가 정교하게 장식돼 있어 유물의 가치가 크다. 

이번에 지정된 민속문화재는 한국등잔박물관에서 볼 수 있으며 박물관 관람 시간은 매주 수~일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관람 가능하며 월·화요일은 휴관이다. (문의 한국등잔박물관 학예부 031-334-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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