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시장, 유감 표명 “관철 때까지 최선 다할 것”
21대 총선 당선인 공약화 해 통과 가능성 커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를 비롯해 전국 인구 100만명 이상 자치단체 숙원이던 특례시 법제화조차 최악이란 평을 받는 20대 국회에서 좌초됐다. 이에 백군기 시장을 비롯해 해당되는 자체단체장은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여전히 지방정부 강화는 살아있는 카드라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 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정조차 되지 않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 절차에 들어갔다. 

인구 100만 이상의 전국 4개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2018년 행정안전부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에 현실화가 성큼 다가온 것 같았다. 이후 2019년 용인시 등 4개 대도시 특례권한 발굴 공동연구 용역까지 추진한데 이어 9월에는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자 올해 2월 4개 자치단체 시장은 정치권에 관련법 국회 통과 촉구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야 정쟁과 특례시 범위에 대한 이견을 결국 좁히지 못하고 끝내 불발된 것이다. 

용인시는 특례시 법제화를 길게 봤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까지 연결해 진행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한 것이다. 

용인시는 지난달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 지역 각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한 ‘21대 총선 공약 건의’ 26개 사업 중 최우선 순위에 용인 특례시 법제화를 올려뒀다. 그만큼 시급한 사안으로 행정력 뿐만 아니라 정치력에 시민들의 여론까지 등에 업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당시 시는 각 후보들에게 인구 100만 대도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획일적인 규정을 적용받아 급증하는 행정 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어 100만 대도시의 행정수요 등 규모를 고려해 차등적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97년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한 이후 현재까지 더 이상 광역시 승격은 없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작 인구 규모는 울산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공무원 인력, 재정 격차는 크다.  

특례시 법제화가 20대 국회에서 무산되자 백군기 시장은 SNS를 통해 유감을 공식적으로 표출했다.

백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19일) 라이브 방송을 끝내자 마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는 국회로 급하게 달려가 4개 자치단체장과 함께 지나가는 위원들을 붙잡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간곡히 호소했으나 무위에 그쳤다”라며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 108만 용인시민과 함께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백 시장은 이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다. 21대 국회에서는 108만 용인시민의 든든한 지원으로 반드시 특례시가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드러냈다. 

실제 용인시의 경우 특례시 지정은 대도시 위상에 맞도록 조직, 재정, 사무 등 특례권한 확대 이상의 의미도 담겼다. 기흥구 분구 등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시민 편의와 행정 서비스 강화와도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용인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 용인수원고양 창원 등 4개 자치단체와 공동대응을 이어가는가하면 대도시 규모에 맞는 특례권한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1대 총선 당선인 대부분은 특례시 법제화를 공약에 포함 시켜 향후 용인시 행정에 직접적인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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