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19·전기 17건 가장 많아···52건은 현장서 조치

지난달 29일 이천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대형화재 발생과 관련해 용인시가 실시한 관내 물류창고 신축현장 긴급 현장점검 결과가 나왔다. 

시는 이달 5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관내 물류창고 18곳 신축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를 실시한 결과, 총 60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소방분야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분야가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화재사고와 상대적으로 밀접도가 더 높은 분야라 시의 강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이외 건축 10건, 기계 3건, 기타 11건이다. 

적발 사항을 보면 처인구 원삼면 맹리 소재 A물류 공사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 물건을 쌓아둬, 해당 부서에서 수허가자‧시공사 고발 및 감리자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용인시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조치 가능한 52건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로 조치를 했으며, 중장기 조치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정 사항 8건에 대해서는 완료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장 내 안전사고 관련,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방향 제시 및 감리단‧시공사 등 공사장 관계자 안전 교육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용인시는 또 향후 물류창고 수허가자에게 지적사항 조치 계획. 결과 제출을 통보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물건을 쌓아 둔 작업장은 해당 부서(기관)에서 조치를 마칠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용인시 시민안전담당관을 비롯해, 용인소방서, 안전관리자문단이 합동으로 나서 △안전관리 계획서 및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적정 이해 여부 △건설현장 내 동시작업 금지 조치 여부 △임시 소방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공사장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다음달 4일까지 도내 모든 냉동(냉장) 창고 공사장과 연면적 3000㎡가 넘는 대형 공사장 105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소방특별조사요원들로 구성된 조사반은 △건축허가 동의 시 계획한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무허가 위험물 단속, 소방공사업‧감리업 인력 적정 배치 및 근무 여부 △용접‧용단 작업과 우레탄폼 도포 작업 동시진행 금지 준수 여부 △피난로 확보·화기취급 안전교육 실시 등을 집중 조사한다.
특히 대규모 건축 공사장의 경우 지자체·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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