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
연면적 500㎡ 이상 등 허가 필수

앞으로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경우 공사 진행 전에 반드시 신고나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용인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된 일부개정 건축물관리법이 이달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맞춰 이제까지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달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는 철거·해체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대상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체나 연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 높이 12m 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층 이하 건축물의 철거·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 건축물 철거·해체 등이다.
이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40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기존 과태료(30만원)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때는 건축사나 기술사, 안전진단전문 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해체공사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건축과 관계자는 “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관련 절차를 누락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제부터는 건축물을 철거 또는 해체할 때라도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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