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땐 300만원 이하 벌금 등 강력 제재
8일부터 일주일 간 1000여명 검사 받아

백군기 시장이 10일 페이스북 라이브방송 시민과의 대화 긴급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시가 유흥시설을 비롯한 다중집합시설 집중 관리에 나섰다. 경기도가 10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10일 도내 모든 유흥시설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195개 유흥주점, 4개 콜라텍 등 관내 200개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을 배포하고 입구에 안내문을 부착했다.

시는 행정명령 기간인 24일까지 31개반 6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해당 업소를 점검하며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땐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8일 처인구보건소장을 팀장으로 ‘감염확산 대응 긴급대책 TF팀’을 편성해 전 유흥시설을 긴급 점검한 바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노래연습장이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소독도 이어갈 계획이다.

백군기 시장은 10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유흥시설은 강력히 제재하겠다”며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학생들을 대규모 수용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기숙학원 등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한 차단방역 이행 실태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태원 일대 클럽을 방문한 시민에 대해 대인접촉을 금하고 신속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대인접촉을 한 것이 적발되면 최고 징역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신분 노출을 꺼려 보건소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8일부터 별도의 전용전화(031-324-4977)를 개설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15일까지 약 일주일 간 처인구보건소를 비롯해 3개구에 총 4232건의 상담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는 8일부터 15일 오전 8시까지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관련해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진 직장 및 군 숙소 등 접촉자와 자진신고로 1068명을 진단 검사했다. 이 가운데 1명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968명은 음성, 99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용인시는 지난 6일 용인66번 확진자 발생 이후 8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 나머지 3명은 2차 감염자이거나 감염경로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용인 70번 환자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직장 동료로 인한 2차 지역사회 감염자다. 같은 날 5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용인 69번 환자가 무증상 상태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용인 71번 확진자는 직업군인으로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된 용인 68번 환자와 같은 영내에서 복무 중이지만 소속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백 시장은 “코로나19 퇴치엔 시민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며 “시 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15일 오전 8시 기준 용인시 확진환자는 관내등록 71명, 관외등록 17명 등 총 88명이다. 이 가운데 71명이 퇴원했으며 287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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