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160명에게 2100만원 징수
정수처분 대상자 긴급복지 연계도


용인시는 올해 1분기 동안 수도요금 소액체납자 160명을 대상으로 체납을 정리한 결과 체납세금 21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수도체납팀을 신설한 데 이어 수도행정과 직원으로 체납특별반을 구성해 수도요금 체납 정리를 진행해 왔다.

시는 수도요금 10만~50만원을 장기체납한 640명을 4분기로 나눠 정리하는데, 이번 1분기에는 160명 중 111명에 대해 1056건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10달 동안 80만원의 수도요금을 내지 못한 처인구 삼가동 최모씨(63) 등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 2명에 대해선 복지부서로 연계해 통합사례 관리를 받도록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비등록 장애인이라 불편한 몸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워 수도요금을 체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사례지원비로 받은 50만원을 밀린 수도요금을 내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행정과 최길용 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대신 전화상담으로 징수 활동을 펼쳤음에도 특별반의 활약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총 징수율을 15%나 높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체납관리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