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제한 전략환경평가 의무화
무분별 물류시설 난립 방지 위해

물류시설이 몰려 있는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가창리 일대 모습.

용인시는 물류시설 난립과 무분별한 산지 개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검토 기준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등 대도시와 가까운 용인시에는 전국 물류시설의 8.3%가 몰려있을 정도로 많은 창고가 들어서 교통체증과 소음을 유발하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며 무분별한 물류시설 입지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시는 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지를 도시계획조례와 맞춰 주거지는 물론, 학교나 도서관 대지 경계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도나 지방도, 시도 등에서 직접 진‧출입하거나 별도의 진입도로를 확보할 경우, 창고전용은 너비 12m 이상, 공동사용의 경우 너비 15m 이상 도로를 갖춰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물류시설 입지 규모를 6만㎡ 이상으로 규정했다.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도 구체화됐다. 위협적인 창고 건물을 배제하기 위해 지상 4층 이하, 1개 층 높이는 10m 이하만 허용할 방침이다. 또 건축물 길이는 150m 이내로 하되 경사도 10도 이상 산지에선 100m 이내로, 2동 이상을 건축하려면 동 사이를 긴 건축물 길이의 5분의1 이상 떨어지도록 했다.

다만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층수나 길이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기준을 4월 23일 이후 새로 제안되는 지구단위계획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정표 도시정책과장은 “도내 시‧군 가운데 최초로 ‘물류단지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 주택이나 학교, 도서관 등 고요하고 평온한 환경이 필요한 시설을 보호하고 산지 등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검토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물류단지 난립이나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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